삼성전자 TV 논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줘서 발생한 논란,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업체가 삼성전자를 비방을 해서 발생한 논란, 삼성전자와 다른 업체 간에 상호 비방해서 발생한 논란, 삼성전자의 제품 가격 책정으로 발생한 논란,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쳐서 발생한 논란 중에서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줘서 발생한 논란을 기록하기 위해 삼성전자 TV 논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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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삼성전자 TV 제품 불량
  2. 삼성전자 TV 과장 광고
  3. 삼성전자 TV 권리 침해
  4. 삼성전자 TV 해킹 의혹
  5. 삼성전자 TV 사양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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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TV 제품 불량

○ 삼성전자 슬림형 TV 화면 왜곡

2005년 4월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2005년 3월에 출시한 슬림형 브라운관 TV의 화면 가장자리에서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매장 진열용으로 생산된 초기 물량 중 일부 모델에서만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며 화면 왜곡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준다고 한 건 소비자가 불만이 있으면 환불 또는 교체를 해준다는 서비스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 화면 왜곡 때문에 환불해주는 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화면 왜곡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제품 판매량이 감소하자 2005년 5월에 화면 왜곡 현상을 개선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 삼성전자 스마트 TV 업데이트 오류

2017년 8월에 유럽에서 판매 중인 삼성전자 QLED TV 중 프리미엄 라인업인 MU 시리즈의 펌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TV가 하나의 채널에 멈춘 채 리모컨의 제어에 응답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무려 2주가 지난 후에 새로운 업데이트 패치를 배포한 데다 그마저도 펌웨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 삼성전자 장애인 맞춤형 TV의 높은 불량률

2017년 10월에 과학기술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현황’에서 삼성전자가 2016년에 공급한 물량의 불량률이 7.47%에 달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가 정부 예산을 받아 제작한 장애인용 방송수신기의 불량률은 2014년에 0.175%, 2015년에 0.35%, 2016년에 7.47%에 달했는데 2014년과 2015년의 불량률도 일반 가전제품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지만, 2016년의 불량률은 이보다 10배 이상 높다며 지난해 배터리 결함 관련 폭발 논란으로 불량률 0.0024%의 갤럭시 노트 7을 리콜했던 삼성전자가 불량률 7.47%의 제품을 출고했다는 것은 생산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수도 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미 소비자에게 전달된 2016년 제품은 고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조치를 했으며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TV 과장 광고

○ 삼성전자 PDP TV 명암비 과장 광고

2008년 2월에 출시한 PDP TV의 명암비를 1,000,000 : 1이라고 광고했고 LG전자와 일부 매체는 과장된 광고라고 비난했다. 명암비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차이를 비율로 표기한 것으로 어두운 곳의 밝기가 1cd/㎡(1㎡ 면적에 양초 1개를 켜 둔 밝기)이고 밝은 곳의 밝기가 10,000cd/㎡라면 10,000 : 1이라고 표현한다. 2008년 1월에 명암비가 30,000 : 1인 PDP TV를 출시한 LG전자는 2008년 2월에 출시한 삼성전자 PDP TV를 자세히 살펴봐도 작년에 출시했던 명암비가 15,000 : 1인 TV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 화소를 꺼버리는 기술을 추가해서 명암비를 1,000,000 : 1이라고 광고하는 건 과장되었다며 마치 전원 플러그를 뽑고 대기전력이 0와트인 TV를 개발했다고 우기는 경우와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실제로는 무한대라고 써야 맞지만,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1,000,000 : 1이라고 표현했고 PDP TV 세계 1위인 파나소닉도 메가콘트래스트 표현을 사용한다며 우리 제품보다 더 화질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면 메가보다 더 큰 표현을 쓰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

이후 모 매체에서 삼성전자가 PDP TV의 픽셀을 끄고 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장면의 명암에 따라 셀 하나하나를 점멸하려면 셀마다 구동칩을 달아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며 실제 삼성전자 PDP TV의 블랙 휘도를 측정했을 때 0.021 – 0.024cd/㎡ 정도였고 최대 0.015cd/㎡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픽셀의 전원을 끈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1,000,000 : 1의 명암비를 달성하려면 화이트 휘도가 15,000cd/㎡로 높아야 하는데 이 정도의 명암비를 달성하려면 화이트 휘도만 높여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랙 휘도도 지금보다 1/10은 더 낮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사실 이 기술은 픽셀의 전원을 끄는 건 아니지만, 첨단 회로 기술을 이용해 흑백의 명암 차를 극대화해서 블랙 휘도를 거의 0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무한대 : 1의 명암비를 구현했지만, 1,000,000 : 1의 명암비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했다.

○ 삼성전자 TV 에볼루션 키트 과대 광고

2013년 4월에 삼성전자가 스마트 TV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성능을 최신 스마트 TV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는 에볼루션 키트를 출시했는데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깨알만 한 글자로 ‘구입 당해년도에 한해 업그레이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에볼루션 키트를 판매할 때 해당 문구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가격도 60만원으로 비싼 데다 하루가 다르게 TV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제품 수명이 1년밖에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혜택이 상당하다며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최소 몇 년은 TV를 쓸 수 있는데 당해년도만 가능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삼성전자 TV 권리 침해

○ 샤프 LCD 특허 침해

날짜내용
2007.08샤프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한 혐의로 미국 내 제품 수입, 판매 금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소함
2007.11샤프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한 혐의로 일본 내 제품 수입,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일본 도쿄 법원에 제소함
2007.11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5건을 침해한 혐의로 미국 내 제품 수입,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샤프를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제소함
2007.12샤프가 LCD TV 특허 기술 3건의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제품 제조와 판매 중지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삼성전자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함
2007.12삼성전자가 LCD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한 혐의로 샤프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미국 델라웨어 법원, 일본 도쿄 법원에 제소함
2008.07삼성전자가 LCD TV 관련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샤프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2009.0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제소한 LCD 관련 특허 침해 4건 중 2건을 인정해서 샤프 LCD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예비 판결함
2009.02일본 도쿄법원이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LCD 관련 특허 침해를 인정해서 삼성전자 LCD 관련 제품의 일본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판결함
2009.03일본 도쿄법원이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제소한 LCD 관련 특허 침해를 인정한다고 판결함
2009.03삼성전자가 기존 법무팀에서 해외 법무 업무를 분리하고 별도의 사장급 조직으로 격상함
2009.06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LCD 관련 특허 침해 5건 중 4건을 인정한다고 예비 판결함
2009.06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샤프를 상대로 제소한 LCD 관련 특허 침해 4건 중 1건을 인정해서 60일간 샤프 LCD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확정판결함
2009.11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샤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LCD 관련 특허 침해 5건 중 4건을 인정해서 삼성전자 LCD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확정판결함
2010.02삼성전자와 샤프가 서로 보유한 LCD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는 데 합의함

○ 삼성전자 TV 앱 공모전 불공정 약관

2010년 3월에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TV 앱스토어 활성화를 위한 삼성전자 TV 앱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삼성전자가 제시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약관 중 “향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참가자들이 내놓은 주제, 아이디어, 기능적인 측면, 기타 다른 측면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 혹은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음을 참가자들은 동의한다”는 내용이 부당하다는 불만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있고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말하려던 의도였지 다른 뜻은 없다고 했다.

○ 삼성전자 중국 공장 노동권 침해

2012년 9월에 미국 비영리기구 중국 노동 감시가 중국 내 휴대전화, TV, 냉장고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 여섯 곳과 하청 업체 두 곳에 비밀리에 조사팀을 보내서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했고, 한 달에 10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강요하거나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씩 서서 일하게 하거나 관리자가 폭언하거나 적어도 세 곳의 공장에서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불법이 드러나지 않도록 퇴직한 노동자들의 이름으로 된 아이디 카드를 미성년 노동자에게 발급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지 공장은 물론 협력 업체에서도 16세 미만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은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초과 근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가능성도 있다며 중국에 있는 모든 삼성 협력업체 공장을 자체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에 삼성전자가 121명의 사내 전문인력으로 중국 내 협력사 중 삼성전자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105개사의 근무환경을 조사한 결과 16세 미만의 아동공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에서 법정 잔업시간 초과근무,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법규 위반과 의료 구급함 미비치, 불합리한 벌금 공제 제도 등의 관행이 발견되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TV 해킹 의혹

○ 삼성전자 스마트 TV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15년 2월에 삼성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페이지 내 스마트TV 보충 설명 중 “음성 인식에 말한 사적이거나 민감한 정보는 데이터로 저장된 뒤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다.(Please be aware that if your spoken words include personal or other sensitive information, that information will be among the data captured and transmitted to a third party through your use of Voice Recognition.)”라고 표기된 부분이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음성인식 내용을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지는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 삼성전자 스마트 TV 해킹 프로그램

2017년 3월에 위키리스크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밀 문서 8761건을 공개했는데, 그중에서 지난 2014년에 미국 CIA와 영국 MI5가 삼성전자 스마트 TV가 꺼진 상태에서도 음성을 녹음해서 CIA로 전송할 수 있는 Weeping Angel을 개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CIA는 근거 없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 보안에 취약한 타이젠 OS

2017년 4월에 이스라엘 보안업체 에쿠스소프트의 모 책임연구원이 타이젠 OS는 이전에 보지 못한 최악의 코드라며 마치 학부생을 데려와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한 것 같다며 지금은 더 사용하지 않는 함수가 다수 활용되거나 보안 연결이 필요한 부분에 암호화가 사용되지 않는 등 40여 건의 취약점을 발견했고, 삼성전자가 앱 배포를 위해 운영하는 타이젠 스토어에서도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자동 응답 이메일만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취약점을 발견한 모 책임연구원과 협의하고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과 보안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TV 사양 기만

○ 삼성전자 QLED 명칭 논란

2017년 1월에 삼성전자가 QLED 브랜드를 공개하면서 QLED는 기술적 베이스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명으로 기존에 마케팅 용어에 불과했던 SUHD 브랜드를 대체한다고 했다. 하지만 학계와 업계는 QLED가 발광층이 자발광 퀀텀닷(양자점)으로 구성된 QD-OLED(Quantum-dot Lighting Emitting Diode)를 의미하는데, 비자발광인 QD-LCD를 QLED라고 부르는 건 잘못되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QLED에 대한 정확한 산업적 정의는 없다며 QLED를 자발광, 광발광을 포함한 모든 퀀텀닷 소재의 디스플레이 기술로 정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해외 언론도 삼성전자는 과거에도 LED 백라이트 TFT-LCD TV를 LED TV라고 불러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 적이 있고 지난 2015년 2월에 LCD에 퀀텀닷(양자점) 필름을 입혀서 SUHD를 출시할 때도 퀀텀닷 명칭이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나노 크리스털’ 기술이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QD-LCD를 퀀텀닷이라고 부르면서 QL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7년 7월에 LG 전자가 삼성전자 QLED TV의 마케팅 용어 네 가지가 허위 및 과장을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에 이의 신청을 했고, 삼성전자도 LG OLED TV의 마케팅 용어 아홉 가지가 허위 및 과장을 하고 있다며 LG전자를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분쟁사무국이 LG전자가 문제 제기한 네 가지 마케팅 용어 중 세 가지에 대해 사용 금지 판정을 했고 삼성전자가 문제 제기한 아홉 가지 마케팅 용어 중 두 가지에 대해 사용 금지 판정을 했다. 하지만 LG전자가 제기한 문제 중 핵심이 되는 삼성전자 QLED 브랜드명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QLED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9월에 LG 전자가 삼성 QLED가 허위 및 과장 광고라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2019년 10월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근거없는 비방을 했다며 LG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신고를 취하해서 심사절차를 종료했다고 했는데, LG전자는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가 사이트 및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삼성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인 것을 인정했다고 했고, 삼성전자는 수년 전부터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삼성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에 삼성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명칭 논란

2018년 1월에 삼성전자가 모듈러 방식의 마이크로 LED TV를 공개했는데,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마이크로 LED의 크기가 실제는 미니 LED의 크기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학계와 업계에서 규정한 마이크로 LED의 크기는 100 ㎛ x 100 ㎛ 이하인데 삼성전자에서 공개한 마이크로 LED의 크기는 120㎛ x 240㎛로 미니 LED의 범주(100㎛ ~ 200㎛)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더 월 TV의 마이크로 LED 소자의 크기가 100㎛를 넘지만, 아직 완제품이 아니고 계속 개선중이라고 했다.

○ 삼성전자 8K TV 해상도 논란

1. 삼성전자 8K TV 화질선명도 조사

2019년 9월에 LG전자가 세계 최대 시험 검사 인증기관인 인터텍(Intertek)과 VDE(Verband Deutscher Elektrotechniker, 독일 전기 기술자협회)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8K TV 화질선명도(CM) 조사를 의뢰한 결과 LG 2019 나노셀 8K TV는 90%로 나왔지만 삼성전자 2019 QLED 8K TV는 12%로 국제 기준인 50%에 못 미쳤다며 삼성전자 2019 QLED 8K TV가 픽셀수로는 8K가 맞지만, 해상도는 8K 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다.

2. 삼성전자 8K TV 기술 설명회

2019년 9월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각각 기자들을 초대해서 설명회를 열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8K TV의 화질선명도(CM)가 지난 2018년 1월에 공개한 제품은 90%가 넘었지만 올해 1월에 공개한 제품은 12%로 급격히 떨어졌다며 올해 공개한 삼성전자 8K TV를 현미경으로 비췄을 때 처음엔 현미경 초점이 안 맞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1927년 만들어진 화질선명도(CM) 기준은 흑백 TV의 해상도 평가 때나 사용한 기준으로 8K 같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평가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3. 8K TV 표준안

(1) UHDTV 표준 권고안

2012년 8월에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이 UHDTV 표준 권고안인 ‘ITU-R Recommendation BT.2020’을 발표했다. UHDTV 8K는 7680 x 4320 픽셀, 16:9 화면비, ITU-R BT.2020 색공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  디스플레이 표준 평가법

2012년에 ICDM((International Committee for Display Metrology,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이 디스플레이 표준평가법(IDMS, Information Display Measurements Standard)을 규정했다. IDMS는 해상도(Resolution), 화소수(Addressability), 화질선명도(CM, Contrast Modulation)로 구분되며, 그중에서 디스플레이가 흰색과 검은색을 대비해 얼마나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화질선명도는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3) 8K Ultra HDTV 성능 가이드라인

2019년 9월 19일에 CTA(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8K Ultra HDTV 인증을 받으려면 7680 x 4320 이상의 픽셀, 16:9 화면비, ICDM이 규정한 화질선명도 5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CTA는 미국 시장에 유효한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 표준 규격을 정하는 기관이 아니지만,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소비자 가전 전시회)를 주관하는 만큼 8K Ultra HD 인증 로고를 받지 못할 경우 미국과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8K 해상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4. 삼성전자 2019 QLED 8K TV 해상도

CTA의 8K Ultra HDTV 성능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전자 2019 QLED 8K TV는 8K 해상도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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