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10대 공약

선거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지만, 공직선거법에 공약의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공약을 수시로 변경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약불이행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다. 당선자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약 이행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공약과 공약 이행 모두 의무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실현가능한 공약보단 지금 당장에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고, 온갖 이해 관계를 무시하고 남발한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도 대통령 임기말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체될 경우 대부분 흐지부지된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공약이 지켜지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고 이행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10대 공약을 작성했다.

주의사항 
1. 윤석열 대통령의 10대 공약과 국민의힘 정당정책은 같다.
2.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3. 토미집 블로그에서 공약의 가독성 높이기 위해 10대 공약서와 다른 기호를 사용해서 문장을 구분했다.
4.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전에 발생한 논란에 대해 다루지 않는다.
5.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범죄 사실과 논란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6.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논란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7. "(큰따옴표)가 있는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언론사는 주요 단어의 순서를 바꾸거나 전체 발언 중 일부를 짜집기해서 실제 그렇게 말을 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해당 발언의 앞뒤 설명을 잘라서 의미를 왜곡 전달하는 빈도가 매우 높아서 실제 발언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발언은 전체 동영상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작성했다.
8. 웹상의 정보를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기본 정보
  2. 윤석열 대통령 10대 공약
  3.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 과정
  4.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인사와 기자 회견
  5.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입법 권한
  6.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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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기본 정보

○ 윤석열 대통령 명부

항목내용
이름(한글)윤석열
이름(한자)尹錫悅
생년월일1960년 12월 18일 (61세)
정당국민의힘
정계 입문2021년 6월 29일

○ 윤석열 대통령 약력∙경력

날짜내용
1973대광초등학교 졸업
1976충암중학교 졸업
1979충암고등학교 졸업
1983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1988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1991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02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03 ~ 1996.02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03 ~ 1997.02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03 ~ 1999.02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03 ~ 2001.08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1.08 ~ 2002.01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01 ~ 2003.02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2003.02 ~ 2005.02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02 ~ 2007.0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7.03 ~ 2008.01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8.01 ~ 2008.03한나라당 대통령후보
범죄혐의 진상규명
특별검사실 검사(파견)
2008.03 ~ 2009.01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2009.01 ~ 2009.08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9.08 ~ 2010.08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10.08 ~ 2011.09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겸임)
2011.09 ~ 2012.07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겸임)
2012.07 ~ 2013.0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 부장검사
2013.04 ~ 2014.01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4.01 ~ 2016.01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6.01 ~ 2016.12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6.12 ~ 2017.05최순실등 국정농단
특별검사실 검사(파견)
2017.05 ~ 2019.07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07 ~ 2021.03대검찰청 검찰총장
2021.07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2021.11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2022.03.10제20대 대통령 당선

○ 가족

관계이름
윤기중
최정자
여동생윤신원
배우자김건희 (2008.05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
장인김광섭
장모최은순
처남김건우 (김건희 오빠)

윤석열 대통령 10대 공약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 제66조]에 따라 32면으로 제한되어 있고,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제외하면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이 직접 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면 당선인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공약서의 전산자료복사본 또는 요약본을 제출해서 개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10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의 “10대공약 PDF”를 기반으로 작성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 등록된 “선거공약서 PDF”에는 “10대공약 PDF”의 요약본이 기록되어 있어서 중복으로 표기하지 않았다. “선거공약서 PDF”의 내용 중에서 “10대공약 PDF”에 포괄되지 않고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다면 푸른색 굵은 글자로 추가했다.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1호 공약]

1. 목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2. 이행방법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3.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

4.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
•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
•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 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2호 공약]

1. 목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2.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3.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2022년 5월 ~ 2027년 5월

4.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공급 [3호 공약]

1. 목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구분전체 공급 수수도권 공급 수
재건축 ‧ 재개발47만 호31만 호
도심 ‧ 역세권 복합개발20만 호13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18만 호14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10만 호7만 호
공공택지142만 호74만 호
기타13만 호12만 호

※ 기타 항목은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주택유형별 공급물량임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구분전체 공급 수수도권 공급 수
청년 원가주택30만 호20만 호
역세권 첫집 주택20만 호14만 호
공공분양주택21만 호10만 호
공공임대주택50만 호30만 호
민간임대주택11만 호6만 호
민간분양주택119만 호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 ~ 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3.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4.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4호 공약]

1. 목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2.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3.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 ~ 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2022년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임기 내(2022 ~ 2027년)

4.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5호 공약]

1. 목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2. 이행방법

(1)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2)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3)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4)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5)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획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3.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4.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6호 공약]

1. 목표

•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
–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것을 목표로 함.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2. 이행방법

(1)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4)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5)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6)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

(8) 부모 육아재택 적극 장려 및 기업 인센티브 부여
(9) 초등전일제 교육 실시 및 초등돌봄 8시까지 확대
(10)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3. 이행기간

• 모든 세부사업 (공통): 임기 중 이행, 장기적으로 지속

4.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

○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7호 공약]

1. 목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2.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2022년 4월 7일 목요일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고 개선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지만, 정부 부처 폐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 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개편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3.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2022년 5월 ~ 2027년 5월

4.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8호 공약]

1. 목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2.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3.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2022년 5월 ~ 2027년 5월

4. 재원조달방안 등

•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9호 공약]

1. 목표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2. 이행방법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3.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2022년 5월 ~ 2027년 5월

4.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10호 공약]

1. 목표

(1)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2)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2. 이행방법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3. 이행기간

• 1년차: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차: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안)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 4-5년: 차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

4.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윤석열 대통령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 과정

○ 선거 일정

시작일종료일실시사항
2021.06.15 (화)2021.06.15 (화)인구수 등 통보
2021.07.12 (월)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21.07.12 (월)2021.12.09 (목)입후보자 사직
2022.02.13 (일)
[09:00 ~ 18:00]
2022.02.14 (월)
[09:00 ~ 18:00]
후보자등록 신청
2022.02.15 (화)2022.03.08 (화)선거운동기간
2022.02.21 (월)제1차 후보자토론회
(경제분야)
2022.02.23 (수)
[08:00 ~ 17:00]
2022.02.28 (월)
[08:00 ~ 17:00]
재외투표
2022.02.25 (금)제2차 후보자토론회
(정치분야)
2022.03.01 (화)2022.03.04 (금)선상투표
2022.03.02 (수)제3차 후보자토론회
(사회분야)
2022.03.04 (금)
[06:00 ~ 18:00]
2022.03.05 (토)
[06:00 ~ 18:00]
사전투표
2022.03.09 (수)
[06:00 시작]
2022.03.09 (수)
[18:00 종료]
선거일 투표
2022.03.09 (수)개표

– 피선거권(출마자격):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선거권: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4.03.10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 임기: 5년, 2022.05.10 (화) ~ 2027.05.09 (일)

※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시작일종료일실시사항
2022.03.05 (토)
[18:00 전 까지 도착]
2022.03.05 (토)
[18:00 전 까지 도착했으면 시간이 지체되어도 가능]
사전투표
2022.03.09 (수)
[18:00 시작]
2022.03.09 (수)
[19:30 종료]
선거일 투표

– 2022.03.05 (토) 확진∙격리 유권자 외출 가능 시간: 17:00
– 2022.03.09 (수) 확진∙격리 유권자 외출 가능 시간: 17:50 (농어촌이나 교통 약자는 17:30)

○ 제20대 대통령선거

1. 통계

항목내용
일자2022년 3월 9일
시간06:00 ~ 18:00
(확진∙격리 유권자 18:00 ~ 19:30)
선거인수44,197,692 명
개표수34,067,853 개
투표율77.0806%
개표율100% (2022.03.10 06:21)

2. 후보자 양자대결 통계

후보자기호정당득표수
이재명1번더불어민주당16,147,738
윤석열2번국민의힘16,394,815
(표차: 247,077 표)

○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 당선 과정

날짜내용
2022.03.10 (목) 02:13윤석열 당선 유력
2022.03.10 (목) 03:22윤석열 당선 확실
2022.03.10 (목) 03:30이재명 기자회견 요청
2022.03.10 (목) 03:50이재명 대선 패배 승복
2022.03.10 (목) 03:50윤석열 당선 (개표율 약 98.03%)
2022.03.10 (목) 03:57윤석열 당선인 자택에서 국회로 출발
2022.03.10 (목) 04:10윤석열 당선인 개표상황실 방문
2022.03.10 (목) 04:30윤석열 당선인 국민의힘 중앙당사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감사 인사
2022.03.10 (목) 06:21개표 완료

○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인 일정

날짜내용
2022.03.10 (목) 09:10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축하 통화
2022.03.10 (목) 09:40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축하 통화
2022.03.10 (목) 10:37윤석열 당선인 국립현충원 참배
2022.03.10 (목) 10:40윤석열 당선인 국립현충원 방명록 작성
2022.03.10 (목) 11:00윤석열 당선인 국회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인사와 기자 회견

당선 인사와 첫 번째 기자 회견에서 당선인의 초심을 엿볼 수 있다.

○ 당선 인사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직 사퇴 이후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정치 초심자인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국민이 저를 불러냈는지,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와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권력에 굴하지 않았던 제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일상에서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십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4차 혁명 산업 대응과 코로나 팬데믹 극복 그리고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대미문에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동적인 나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사람이 더욱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 없이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합니다. 첨단 기술 혁신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여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고 초저성장의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성장의 결실로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어서 한 사람에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이고 진정한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니편 내편 가릴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는 북핵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의 긴장 속에서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한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거듭나겠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존중에 한·중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글로벌 협력 네트웍을 구축하며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습니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는 순간에도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고통과 마음을 보듬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지 못한다면 준엄한 목소리로 꾸짖어 주십시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당선 인사와 10대 공약과의 관계

당선 인사에서 10대 공약 중 다섯 가지 공약을 강조했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고, 늘 국민 편에 서고, 국민을 속이지 않으며,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은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다.

당선 인사의 핵심 문장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10대 공약과 일치하는 부분을 표기하고 해당 공약을 작성했다. 작성한 공약 내용은 개별 문장이 아닌 문단으로 작성하기 위해 공약 문장의 배열 순서와 동사를 변경했다.

(1)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7호 공약]
–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
–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
–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
–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여성가족부는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해 해당 부처를 폐지한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한다.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하기 위해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그리고 채용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를 차단한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한다. 그리고 무고죄 처벌도 강화해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를 근절한다.

이외에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윤미향 방지법’을 추진하고,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주취감경 처벌을 현실화해서 음주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고, 빛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연대보증 금지 제도를 강화하고,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한다.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2호 공약]
–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여 일자리를 창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해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산업화시대의 규제를 혁신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고용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하고,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한다.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세제, 자금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한다. 그리고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에 집중 지원하고,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이용계층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다원화하고,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고,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을 고도화한다. 그리고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해서 취업 역량을 향상시키고,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자리 단절을 방지한다.

(3)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5호 공약]
–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해서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한다.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한다. 그리고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하고,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해서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해서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를 용인한다.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하고,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한다. 그리고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해서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하고,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한다.

(4)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1호 공약]
–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해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고,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를 무상 지원하고,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그리고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한다.

(5)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8호 공약]
–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
–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
–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
– 한·미동맹을 재건
– 상호존중에 한·중관계를 발전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하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을 한다. 그리고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노력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한다.

그리고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해서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AI 과학기술동맹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체계인 킬체인(Kill-chain),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복원하고,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한다.

○ 당선 기자 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인사 직후에 기자 회견을 했다. 언론사 기자의 질문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에서 명확하게 들리지 않은 작은 추임새는 표기하지 않았다.

1. 중앙일보

(1) 기자 질문

“어제 호남 득표율을 보면은 좀 당에서 기대했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도 지역 통합이 시대적 그리고 국정 과제로 주요하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민 통합에 그리고 지역 통합과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가지고 계시는 비전 그리고 철학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들도 많이 하시고 계획을 내세우신 게 많으신데 이게 어쨌든 입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회 상황이 여소야대, 압도적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도 협치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협치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텐데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좀 어떻게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국민 통합과 우리 지역감정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 방안은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더 뒤돌아볼 이유도 없고 오로지 국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대통령 행정부를 맞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의회의 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는 것이 크게 이상할 일이 없고, 또 그런 여소야대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을 위해서 국익을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우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2. 아주경제

(1) 기자 질문

“모두 발언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하실 건지 요컨대 기자들과의 만남을 몇 회 가지신다고 말씀해주신다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도 국민과 소통을 하기도 했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을 하시겠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짧은 답변 후 멋쩍게 웃자 사회자가 “박수 한 번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고 사회자의 웃음과 동시에 기자들의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언론 앞에 자주 서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제게 많이 던져주십시오.”

아주경제 기자가 마이크 없이 ‘무언가’에 대해 재차 질문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로 답변했다.

“일단 뭐 정부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오래전부터 디지털화되어왔는데 그걸 이제 원 플랫폼으로 구축을 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그거는 뭐 우리 단순한 소통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국민들의 바램과 이런 것들이 서로 양방향으로 왕래를 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건 뭐 정부의 이제 앞으로 국가 행정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국민과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소통 문제는 어쨌든 우리 언론을 통해서 소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언론인과 간담회를 자주 갖고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3. 연합뉴스

(1) 기자 질문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곧 꾸려질 텐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장제원 의원님이 비서실장으로 내정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인사 구성을 생각하고 계신 지와 이 인수위원회는 국정 그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어 시간일 텐데 좀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좀 부탁드립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아직 인수위원회를 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구상을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불안하지 않도록 빨리 출범을 시키겠구요. 그러고 당선자 비서실은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또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한 두 달간의 이제 일들인데 하여튼 좀 소규모로 효율적으로 빨리 이것도 조직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인사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초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원래는 이런 거를 선거 운동 기간에도 좀 준비를 해 놓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사정상 그러지는 못했고 하여튼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비서실을 조직하고 인수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답변했다.

4. 연합뉴스

(1) 기자 질문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받게 되셨는데 향후 문재인 정권,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지가 궁금하고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수사가 좀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으신지 궁금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에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국민들께 불편 없이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 일들 중에 저희가 계속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기자가 “그..”라고 말하자 말자

“대장동 얘기는 오늘은 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문제들은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현 정부와 잘 협조해서 정부 조직을 인수하고 현 정부가 추진한 일 중에 계속 이어서 해야 될 일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 상대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5. 아사히 신문

(1) 기자 질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더 자세하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시다 총리랑 어떤 관계 만들고 싶은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다른 모든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한일관계는 과거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게 이익이 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서 서로 공동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또 우리의 과거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고 또 서로가 정리하고 해결할 문제들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의 공동의 미래의 양국 이익이고 또 우리 한일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한일관계를 생각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일본과 공동의 협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거 진상 규명을 하고 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으나 미래의 양국 이익과 미래 세대가 지향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일 관계를 생각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6. 서울신문

(1) 기자 질문

“어제 결과를 보면 사실 당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근소한 득표 차이였는데요. 그 배경에 사실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전략이 주요하지 않았나 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분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소한 표 차이 원인을 정확하게 무엇으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에 성별 격차가 뚜렷한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셔서 통합으로 이끌어 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글쎄 저는 어제 투표 결과를 보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젠더, 성별로 갈라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남녀의 양성에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집합적인 평등이니 대응이니 하는 문제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법과 제도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선거 과정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았습니다만 남녀의 성별을 갈라치기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근소한 득표 차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며 젠더나 성별 갈라치기를 한 적이 없고, 남녀 평등도 이미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들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보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을 더욱 안전하고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답변했다.

10대 공약 중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7호 공약]’의 내용 중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처럼 개별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한 대응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조선비즈

(1) 기자 질문

“민생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 텐데요. 그 앞서 후보 시절에도 당선 즉시 이제 비과학적인 방역지침은 철폐하겠다. 영업시간 연장하도록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걸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으실지요?”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인들의 경제적 손실보상과 또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포함해서 방역과 또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전부 경제문제, 방역문제, 보건문제, 의료문제를 전부 종합적으로 다룰 인수위에 조직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긴급구제, 치료 문제를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갈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8. 언론사 소속을 안 밝힘

(1) 기자 질문

“아까도 질문 나왔듯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합동이 되게 중요한데 안철수 대표 단일화를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 역할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일단은 신속한 합당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요.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안철수 대표님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민의힘과 정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9. 동아일보

(1) 기자 질문

“조 바이든과 통화 내용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구체적인 통화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답변

“글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하여튼 이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효율적으로 정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그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입법 권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헌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안을 공포해야 하는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헌법 제53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리고 [헌법 제53조 제7항]에 따라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리고 [헌법 제49]에 따라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므로 재적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

1.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 (2020.04.15)

정당의석수의석수 비율
더불어민주당16354.33 %
미래통합당8428.00 %
미래한국당196.33 %
더불어시민당175.67 %
정의당62.00 %
국민의당31.00 %
열린민주당31.00 %
무소속51.67 %
합계300100 %

2.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 의석수 (2022.03.20)

정당의석수의석수 비율
더불어민주당17257.33 %
국민의힘11036.67 %
정의당62.00 %
국민의당31.00 %
기본소득당10.33 %
시대전환10.33 %
무소속72.33 %
합계300100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10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해당 법률 개정안을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주요 공약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 협상해서 180석 이상으로 법률을 찬성으로 의결하더라도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의힘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하나의 주요 정책도 입법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

○ 주요 임명권

대통령은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한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서 인사청문 이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부쳐지어 국회의 표결로 임명 동의 여부가 결정되고, 표결 결과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이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며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인사청문 이후 국회가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제16대 국회가 제정한 청문회 제도로 국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하는 제도이지만,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서 여당은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하고 야당은 후보 낙마를 위해 온갖 흠집 찾기에 급급해서 인사청문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국회가 선출하는 공직자 외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하려 해선 안 된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되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자는 노무현 대통령 때 3명, 이명박 대통령 때 17명, 박근혜 대통령 때 10명, 문재인 대통령 때 31명이다.

1.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

(1) 국무총리 임명권

[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감사원장 임명권

[헌법 제98조 제2항]과 [감사원법 제4조]에 따라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 임명권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대법관 임명권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5)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헌법 제111조 제4항]과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2.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조직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2) 국무위원 임명권

[헌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공직자 지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와 함께 내각을 구성하는 정무직공무원의 집합으로 [헌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헌법 제94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반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맡든 안 맡든 국무위원은 ‘장관’으로 호칭한다.

(3)  감사위원 임명권

[헌법 제98조 제3항]과 [감사원법 제5조]에 따라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이 공직자 지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4) 헌법재판관 임명권

[헌법 제111조 제2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3항]과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 통과 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권

[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및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뤄지며 본회의 표결 통과 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 입법, 행정, 사법 권한

(1) 위헌정당해산제소권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2)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헌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고, [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법률안 제출권

[헌법 제52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법률안 거부권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다만 [헌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5)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제72조]에 따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다만 헌법개정에 관해선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외교 권한

[헌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다만 외교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일정한 조약을 체결 및 비준하거나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주둔에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7) 국군통수권

[헌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통수권은 군령(국방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하고 통솔)과 군정(군을 조직‧유지‧관리)을 포괄하며 [국군조직법]에 따라 모든 한국 군인의 직속상관이다. 즉 대통령은 군군의 최고사령관이자 최고의 지휘‧명령권자이다.

(8) 행정입법권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입법은 법규성을 가지는 법규명령과 법규성을 가지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되며 행정규칙을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이라고 한다.

법규명령은 행정 주체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 발령기관과 국민을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이 있고, 법규명령에 반하는 행정권을 행사하면 위법이 된다. 법규명령에는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 위임명령, 집행명령이 있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기 위해 제정한 규범으로 발령기관은 구속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구속력을 갖고,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며 행정기관 내부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 행정규칙에는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등이 있다.

(9) 긴급재정, 경제처분, 긴급명령권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고, [헌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헌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10) 계엄령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11) 공무원 임면권

[헌법 제78조]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임명과 면직을 모두 할 수 있거나 임명만 할 수 있다.

(12) 사면, 감형, 복권

[헌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13) 영전수여권

[헌법 제80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다만 영전수여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국회 출석 및 발언권

[헌법 제81조]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발언이나 서신이 국회에 대해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15) 국무회의 주재권

[헌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그리고 [헌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헌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 감형,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총장 임명, 합동참모의장 임명, 각군참모총장 임명, 국립대학교총장 임명,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 및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행정부 구성권

행정부의 각 부서와 기관을 조직할 수 있다. 새로운 부서나 기관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폐지할수도 있고, 각 부서와 기관을 책임지는 장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은 국회로부터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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