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의 및 국내 초기 대응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국내 언론을 통해서만 코로나19 소식을 접하다 보니 정부의 방역 대책이 한 박자씩 늦고 대응 수준도 물렁하다고 생각되었다. 정부가 최초 중국인 입국 통제를 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었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중국인 입국을 막을 경우 중국에 진출해있는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했다. 한국이 중국인을 입국금지를 선언하는데, 중국에서 업무차 중국을 왕래하는 한국인의 출입국을 허용해 줄리 만무하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입국 통제를 하더라도 감염병 때문에 중국에 있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을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고(애초에 그런 법적 근거가 존재할 수도 없다) 해당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도 없다.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는 건 국가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 반대로 중국인 입국금지를 해야 국내 확산을 최대한 늦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불안했다. 그 이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인 입국 통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선택이 옳았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자신감 있게 방역 대책을 잘 수행했다. 국내 최초 확진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인이지만, 그 이후 대부분의 확진 환자들은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었고, 국내 확진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계기도 신천지 신도의 종교 모임 때문이었다. 정부는 국내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했고, 국내 확진 환자가 급증하자 사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 확진자가 급증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물량공세를 퍼붓듯이 검진을 시행해서 확진 환자를 찾아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었고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이어졌다. 최전선에서 고분분투하는 의료진을 모두가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정부의 방역대책과 방역 능력에 믿음이 강해졌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통제 없이 민주적으로 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찬사를 받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부의 방역 능력이 뛰어나고 의료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라면 한국처럼 통제 없이 민주적으로 방역조치를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정부의 방역 능력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는 출입국 통제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그마저도 자국민 입국으로 방역이 뚫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준비된 국가만이 국가적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

정부의 방역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자 국내 언론은 현재 정부의 방역대책을 모두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이 커졌다. 자극적인 제목과 비아냥대는 시선으로 작성된 기사들 대신 정확한 정보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 554개를 다 읽어 봤고, 정부의 방역 대책이 한 박자씩 늦는 게 아니라 최단기간 내에 적절한 대책을 잘 세우고 수행해왔다고 판단되었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자 코로나19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의 및 국내 초기 대응을 작성했다.

한국의 방역은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지만 최전선의 많은 이들이 지쳐있고, 방역 조치의 반발 작용과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실업자가 늘고 있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있고 급여가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다고 보인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

주의사항
1. 객관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2. 질병관리본부, WHO, 네이처 등의 정보를 모두 종합하며, 가장 최신의 정보를 기재했다.
3. 행동지침과 관련된 정보가 중복될 경우 가장 강화된 지침을 기재했다.
4. 방송, 신문, 뉴스 내용은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일체 참고하지 않았다.
5.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및 중국 내 초기 대응에 대한 내용은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건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밝힌 내용이 상이하고 두 곳의 발표 내용을 100% 신뢰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중국 정부 발언이 공신력 있지만, 초기 중국 우한시중심병원 의사의 감염병 발언을 묵살한 점, 관료주의적 판단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 우한시 전염병 실태를 알리는 등 중국정부에 반대되는 발언을 한 중국인들이 다수 실종된 점을 들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건위원회의 발표내용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홍콩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밝힌 내용도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6. 코로나19 국내 지역사회 전파 대응과 코로나19 국내 지역사회 전파 대응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다뤘으나 모든 발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다. 특히 경제 지원과 관련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에 대한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았다.
7. 웹상의 정보를 종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목차

  1. 코로나19 정의
  2. 코로나19 국내 초기 대응
  3. 코로나19 국내 지역사회 전파 초기 대응
  4. 코로나19 국내 지역사회 전파 장기 대응
  5. 신약 개발 과정 및 기간
  6. 코로나19 국내 치료제 연구
  7.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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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의

○ 코로나19 정의

1. 정식명칭

– 질병명: COVID-19
– 질병명 의미: CO(CORONA), VI(VIRUS), D(Disease), 19(2019)
– 바이러스명: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2.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3. 분류

– 군: IV: (+)ssRNA 바이러스
– 목(-virales): 니도바이러스목(Nidovirales)
– 과(-viridae): 코로나바이러스과(Coronaviridae)
– 아과(-virinae): 코로나바이러스아과(Coronavirinae)
– 속(-virus): 베타코로나바이러스(Betacoronavirus)
– 아속(-virus): 사르베코바이러스아속
– 종(-viru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
– 아종: bat-SL-CoV(Bat SARS-Like Coronavirus)
– 변종: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4. 기원

– SARS-CoV-2의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 박쥐의 코로나바이러스(bat-SL-CoV와 SARS-CoV-2의 상동성이 96.2%)로 추정된다.

5. 병원체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6. 입자 크기

– 나노미터 기준: 약 60 ~ 160 nm
– 마이크로미터 기준: 0.06 ~ 0.16 µm

7. 구조

– spike(스파이크), envelope(외피), membrane(막), nucleocapsid(뉴클레오캡시드 단맥질)로 구성된다.

8. 불활성화 방법

– 불활성화는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없는 상태이다.
– 56℃에서 30분간 불활성화된다.
– 75% 에탄올에 불활성화된다.
– 아세트산 및 염소 함유 소독제에 불활성화된다.

9. 검출 부위

– 비말(기침 및 재채기), 침(타액), 콧물, 소변, 혈액, 대변에서 발견되었다.
– 비말(기침 및 재채기), 침(타액), 콧물에서 발견되었다.
– 2020년 4월 1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 뇨, 분변 총 699건 중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한 결과 분리된 바이러스가 없었다.

10. 전파 경로

(1) 비말에 의한 전파

2021년 4월에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감염원의 호흡, 말하기, 재채기, 기침으로부터 비말과 에어로졸이 발생하고 주로 1m 이내에서 전파되고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혼잡한 실내에서는 에어로졸이 1m 이상 이동할 수 있다고 했다.

2021년 5월에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원의 조용한 호흡, 말하기, 기침, 재채기로부터 비말과 에어로졸이 발생하고 주로 3ft(0.9144m)부터 6ft(1.8288m) 이내에서 비말 및 에어로졸의 농도가 가장 높고, 감염원이 실내에서 15분 이상 머물 경우 6ft(1.8288m) 이상의 거리까지 에어로졸 농도가 높아진다고 했다.

용어 정리
- 에어로졸(aerosol): 0.001 µm ~ 100 µm의 입자로 미세한 고체 또는 액체 방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닌다. 장시간 동안 먼 거리를 부유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에어로졸은 공기운반입자(airborne)으로 분류하고 그에 비해 크기가 큰 에어로졸은 비말(droplet)로 분류한다. 에어로졸의 전파 방식은 비말전파와 공기전파로 구분된다. 이중 공기전파는 비말의 수분이 증발해서 5 μm 미만의 비말핵이 퍼지면서 전파되는 것으로 가볍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장시간 부유할 수 있다. 비말 발생 장소로부터 3m 이동 범위 내 침강하는데, 100 µm의 입자는 4분 20초, 10 µm는 17분, 5 µm는 62분 그리고 3 µm 미만은 거의 침강하지 않고 공기 중에 부유한다.
- 공기 매개(공기운반입자, Airborne): 바이러스가 5 μm 이하의 작은 입자들 속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전파를 일으키는 경로이다. 코로나19는 공기 매개 전파 가능성은 낮으며 주된 감염 경로는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 비말(Droplet): 5 μm 이상의 입자로 기침/재채기 또는 대화를 할 때 또는 숨을 쉴 때 또는 콧물이나 침(타액)으로부터 발생한다.
(2) 사물에 의한 전파

2021년 4월에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표면 전파가 가능하지만,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증명이 어렵고 매개체 전염 경로를 통한 감염 위험도는 직접 접촉과 비말 및 에어로졸 전파의 감염에 비해 1/10,000 미만이라고 했다. 그리고 SARS-CoV-2의 표면 생존력은 일반적인 실내 환경 조건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플라스틱, 유리와 같은 일반적인 비다공성 표면에서 약 72시간이지만, 계면활성제가 SARS-CoV-2같은 외피 바이러스의 막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므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비누나 세제를 사용해서 일상적인 청소를 수행하면 표면의 바이러스 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했다.

(3) 전파 경로 참고사항

– 사람에서 애완동물로 전파될 수 있다.
– 애완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 농산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 상수도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 호수, 강, 바다, 기타 자연 수역에서 사람으로 전파될ㄹ 수 있다는 과학적 보고가 없다.
– 폐수에서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

11. 생존력

– 21-23℃ 및 40% 상대 습도 기준에서 각 실험을 3회 반복 후 평균값을 산출했다.
– 공기 중 최소 3시간 이상 (실험을 3시간만 했기 때문에 그 이상 결과는 알지 못한다.)
– 플라스틱 표면에서 72시간 (평균 반감기 약 6.8시간)
–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48시간 (평균 반감기 약 5.6시간)
– 골판지에서 24시간 (실험 오류가 잘 발생해서 결과 판단 시 주의해야 한다.)
– 구리 표면에서 4시간

12. 감염 경로

– SARS-CoV와 유사한 감염경로를 가진다.
– SARS-CoV2 표면 돌기(Spike, S) 당 단백질이 hACE2(Human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 수용체를 인식하고, hACE2 수용체에 결합한 다음 “수용체매개 세포내도입(RME, Receptor-mediated endocytosis)” 과정을 통해 숙주 세포에 침입한다.
–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ACE2,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는 포유류의 심장, 신장의 혈관 내피 세포, 폐, 동맥, 내장에서 세포의 소포막에 부착된 효소 단백질로 SARS-CoV2의 감염성은 인간, 중국 말굽 박쥐, 사향 고양이, 돼지, 생쥐의 ACE2 단백질을 조사해서 밝혀냈다.

13. 잠복기

– 1~14일 (평균 3~7일)

14. 증상

– 대표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피로감, 근육통, 몸살, 두통, 무증상
– 일부증상: 맛이나 냄새 상실, 콧물, 인후통, 매스꺼움, 구토, 설사

15. 고위험군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
– 기저질환: 천식, 폐질환, 심장이상, 항암치료, 흡연, 골수이식, 장기이식, 에이즈, 면역 약화 약물 장기 복용자, 체질량지수 40 이상의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및 투석중인 사람, 간 질환

16. 예방 수칙

– 백신 접종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알코올이 70%가 포함된 손세정제를 활용
–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닦고 소독해야 한다.
– 불특정한 사람 간에 최소 2m 이상의 거리 유지

○ 코로나19 진단검사

1. 진단검사

–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법(RT-PCR,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 RT-PCR 검사는 분자생물학적 기법 중 가장 민감한 검사 기법이다.
– 2020년 4월 8일 기준 국내에 사용 중인 코로나19 진단시약은 5가지이며, 식품의약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의 검증을 완료했다.

2. 진단검사 기준

– 코로나19 발생 국가 및 지역 방문한 자
–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3. 진단검사비

– 진단 검사 비용은 16만원이다.
–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는 무료이다.
– 무증상자가 자진해서 검사를 의뢰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2021년 4월 7일부터 무증상자도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기타진료비

– 일반 진찰, 엑스레이 검사 등 다른 진료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본인부담금 100%를 지불해야 한다.

○ 코로나19 치료

1. 치료

– 치료법 없음
– 대중 치료: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2. 치료비

– 국내 코로나19 완치 환자가 직접 온라인에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했다. 영수증에 총 치료비가 9,709,900원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본인 부담금은 44,15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단 치료비는 음압격리병실 사용 유무, 입원 기간, 진찰 횟수, 주사기 바늘과 같은 재료 사용량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

3. 치명률

– 정확한 치명률 통계는 없다.
– 2020년 4월 12일 0시 기준 국내 치명률 통계

구분치명률
전체2.03%
남성2.67%
여성1.61%
80 세 이상21.47%
70세 – 79세9.04%
60세 – 69세2.33%
50세 – 59세0.73%
40세 – 49세0.21%
30세 – 39세0.09%
20세 – 29세0%
10세 – 19세0%
0세 – 9세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 초기 대응

1. 국내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

2020년 1월 20일에 국내 해외유입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 첫 번째 확진 환자는 1월 18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1월 19일에 국내 도착 후 공항 검역단계에서 이상증세가 발견되었고 1월 20일 오전에 확진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유입 확진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2.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교민 철수

2020년 1월 23일에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시를 봉쇄조치 했고, 1월 24일에 정부가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 등 한국 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월 26일에 우한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우한에 남아있는 500여명의 교민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세기 이용에 대한 기초 수요조사를 마쳤다. 1월 29일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유증상자도 데려오겠다고 밝혔다. 1월 31일 오전 8시에 우한 교민 367명이 탑승한 1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교민들은 검역 후 격리시설로 이송되었다. 2월 1일 오전 8시에 우한 교민 330명이 탑승한 2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교민들은 검역 후 격리시설로 이송되었다. 2월 7일에 중국 정부가 우한 내 중국 국적자들의 각국 전세기 탑승을 허가하자 정부가 한국인의 중국 국적 가족도 데려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12일 오전 6시에 우한 교민과 중국 국적 가족을 포함한 140명이 탑승한 3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교민들은 검역 후 격리시설로 이송되었다.

3.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

2020년 1월 26일에 국내에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을 주문했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병원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4.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2020년 1월 27일에 국내에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했다.

5. 선별진료소 명단 공개

2020년 1월 28일 오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리고 지자체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3,023명(내국인 1,166명, 외국인 1,857명)에 대해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 2020년 4월 11일 기준 선별진료소는 612개가 운영중이다.
– 2021년 8월 26일 기준 선별진료소는 628개가 운영중이다.

6.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제품 긴급사용제도 접수 시작

2020년 1월 28일에 코로나19 검진시약 확보를 위해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제품 긴급사용제도(Emergency Use Authorization of In-Vitro Diagnostics for Infectious Disease, EUA)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2020년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공시했다. 최종적으로 42개의 업체에서 64개의 진단 시약 긴급승인요청을 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서류검토, 질병관리본부의 임상성능평가, 진단검사의학회의 검토,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요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거쳐서 2020년 2월 4일 (주)코젠바이오텍의 PowerCheck 2019-nCoV RT PCR kit가 첫 번쨰로 긴급사용승인되었다. 2020년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진단검사의학재단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의료기관)에 공급되어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의료기기법」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
【의료기기법】2019.01.23. 일부개정
제46조의2(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의료기기에 관한 특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또는「원자력시설 등의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다)의 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 시행령】2019.10.2. 일부개정
제13조의2(감염병 대유행 등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 등 면제 요청 절차 등)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허가등을 면제할 수있는 의료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예방·경감·처치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2020년 2월 12일 (주)씨젠 Allplex 2019-nCov Assay, 2020년 2월 27일 솔젠트(주)의 DiaPiexQ N Coronavirus Detection kit와 에스디바이오센서(주)의 STANDARD M nCoV RT Detection kit, 2020년 3월 13일 (주)바이오세움의 Real-Q 2019-nCoV Detection Kit가 긴급사용승인되었다.

7.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구성

2020년 1월 29일 오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자격 확인,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약단체 협의체를 구성했다.

8. 확진자 및 격리자 등에게 심리지원 시작

2020년 1월 29일에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시작했다.

9.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 시행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포함) 및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0년 1월 30일 이전에는 2회 검사로 1~2일 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한 판코로나 검사를 시행했으나 2020년 1월 31일부터는 1회 검사로 6시간 이내로 결과 확인이 가능한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 검사(Real Time RT-PCR)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10. 마스크 가격 폭리 및 매점매석 집중 점검

2020년 1월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과 식품의약안전처가 마스크 가격 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집중 점검을 실시해서 3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온라인 사이트 26곳에도 시정을 요구했다. 위반 시 물가안정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20년 2월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 및 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자가 신고 시 200만원 이하 또는 300개 이하, 간이수출신고 시 200만원 이하 또는 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 시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반출이 가능하다. 2020년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하여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11. 특별입국절차 도입

2020년 2월 4일 0시부터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특별입국절차가 도입되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서 현장에서 실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로 대상자들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후에 입국심사를 받게 된다. 2020년 2월 10일부터 특별입국절차로 입국한 대상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0년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이 홍콩과 마카오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2020년 2월 16일부터 중국, 홍콩, 마카오 입국자에 대해 입국 시 발열 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및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고,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및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 확대

2020년 2월 7일 16시 기준 확진 환자가 22명으로 집계되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을 확대해서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에게도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조치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에 대한 소독 지침이 각 부처와 지자체로 전달되어 시행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전문소독업체에 의해 적합한 소독제 및 장비를 활용하여 적절한 방역을 하여야 하고 시설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 사용이 가능하다. 2020년 2월 16일부터 진단검사 대상을 추가로 확대해서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 조치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 실시 조치가 확정되었다.

13. 입원이나 격리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또는 유급휴가비 지원 조치

2020년 2월 8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조치가 확정되었고 2020년 2월 17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14.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 마련

2020년 2월 15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으로 혈액수급이 악화되면서 혈액 보유량 주의단계 기준은 3.0일분 수준까지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 280여 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혈액 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 지역사회 전파 초기 대응

1. 31번째 확진 환자 발생

2020년 2월 18일에 31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31번째 확진 환자는 한국 국적의 59년생 여성으로 해외 여행력이 없다고 진술했다. 2020년 2월 19일 9시에 확진 환자 1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 중 11명이 31번째 환자와 연관있는 것으로 확인(환자와 동일한 교회(10명), 병원 내 접촉자(1명))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구 지역에 특별 대책반을 파견했다. 2020년 2월 19일 16시에 확진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이들 모두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운동시설 관련 확진 환자 발생

2020년 2월18일에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지역 운동시설(줌바댄스)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 후 2020년 3월 26일까지 전국 5개 시도로 확산되어 총 116명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파 경로는 2020년 2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4일까지 강사, 2020년 2월 20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강사에서 수강생, 2020년 2월 22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수강생에서 기타 가족 및 지인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3.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활동 시작

2020년 2월 20일 0시부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해 검진을 검사를 시행했다. 대구경북지역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내에서 매개되어 발생했고, 그간 사례에 비해 전파력이 높아서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즉각대응팀 18명, 중앙사고수습본부 6명을 대구시로 파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28명 내외로 구성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이 대구시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4.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명단 확보

2020년 2월 19일에 정부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약 9,000명 중 1차 4,474명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이 확보된 신도는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교단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신천지 교단 협력을 통해 전체 신도 대상 자발적 자가격리를 교단 차원에서 권고하고, 행동수칙 제공, 지역장 등 교단 조직력을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2월 21일 정부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약 9,000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했다.

5. 청도 대남병원 전체 환자 및 종사자 진단 검사

2020년 2월 20일에 31번째 환자가 2월 초 청도 지역 방문이 확인되어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사례와 연관성을 조사 중(31번째 환자는 청도 대남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밝힘)이라고 했다. 2020년 2월 20일과 2020년 2월 21일에 대남병원 전체 환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6. 대구경북 지역 방역체계 강화

2020년 2월 21일에 대구시 내 역사, 터미널, 지하철에 열화상 카메라를 비치했다. 선별진료소는 대구시 내 15개, 경북도 내 48개를 운영 중으로 음압병실은 대구시 내 50 병실을 확보했다. 그리고 지역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개학을 연기했고, 대구경북지역에 입원 중인 폐렴 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안전처가 매점매석 업체를 적발하여 확보한 마스크 221만개 중 100만개를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7. 국내 첫 번째 코흐트 격리 시행 예정

2020년 2월 22일 9시에 국내 확진 환자 346명 중 287명이 대구경북 지역 환자로 파악되었고, 당일 16시에 국내 확진 환자가 87명 증가한 433명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2월 22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역학조사 경과를 발표했다.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원환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2256명 중 111명의 확진 환자(의료진 등 직원 9명, 입원환자 102명)를 확인했다.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확진자는 해당 병원에 코호트 격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8. 감염병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 예정

2020년 2월 23일 9시에 전일 16시 대비 확진 환자가 123명이 추가되어 국내 확진 환자는 총 556명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는 문재인대통령 주재로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 지역에 대해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했다.

9. 전국 학교 개학 연기

2020년 2월 24일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코로나19 대응 조직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제2항에 의거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2020년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한다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1) 2020년 2월 26일에 전국 어린이집을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휴원한다고 결정했고,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도 2020년 2월 27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휴관을 권고했다.

(2) 2020년 3월 1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린이집은 2020년 3월 8일까지 휴원을 유지하고, 초중고 개학은 2020년 3월 23일까지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 2020년 3월 5일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020년 3월 8일에서 2020년 3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28일부터 2020년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도 2020년 3월 22일까지 추가로 휴관연장을 권고했다.

(4) 2020년 3월 17일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020년 3월 22일에서 2020년 4월 5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5) 2020년 3월 18일에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원 기간을 2020년 3월 22일에서 2020년 4월 5일까지 추가로 휴관연장을 권고했다.

(6) 2020년 4월 1일에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2020년 4월 5일부터 무기한 연장했고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원 기간을 2020년 4월 5일부터 무기한 연장을 권고 했다.

(7) 2020년 4월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의 온라인 개학을 통해 원격수업을 시행하고, 2020년 4월 16일부터는 고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2020년 4월 20일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의 원격 수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8) 2020년 5월 7일부터 2020년 5월 13일 2020년 5월 20일 등교 수업 대상인 고3 학생들에게 일일점검 시스템을 가동했다. 등교 1중리 전부터 가정 내에서 매일 아침 설문자사 형식으로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학생·동거인의 최근 14일간 해외 여행력을 포함한 감염 개연성 등의 정보를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등교 시에도 입실 전과 일과 중에 최소 2회 이상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매 수업시간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당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9) 2020년 5월 20일부터 2,363개 고등학교 중 2,277개 학교에서 420,850명이 등교와 수업을 진행했다.

10. 국민안심병원 운영 병원 모집 시작

2020년 2월 24일부터 국민안심병원 운영 병원을 모집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 병원 내 감염으로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2월 25일까지 전국에서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에서 신청했고, 2020년 2월 26일부터 84개소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나머지 병원들도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 2020년 4월 11일 기준 국민안심병원 344개가 운영 중이다.
– 2021년 8월 26일 기준 국민안심병원 270개가 운영 중이다.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0년 2월 26일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중 다섯 가지

(1)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2)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 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3)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4)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5)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를 보존하고 관리한다.

12.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 시행

2020년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생산업자의 마스크 수출을 10%로 제한하고, 판매업자의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 그리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등)로 신속 출고해야 한다.

(1) 2020년 3월 2일에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약 588만장이고,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 유통 중이다.

(2) 2020년 3월 6일 0시부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개정에 따라 마스크의 해외수출이 원칙적 금지되었다. 그리고 수량과 관계없이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 국제우편물 발송이 금지되었다.

(3) 2020년 3월 9일부터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13. 신천지 전체 신도 명단 확보

2020년 2월 27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신천지 예수교회 본부로부터 지난 2020년 2월 25일 국내신도 212,324명, 26일 해외신도 33,281명 명단을 받아 총 245,605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그리고 교육생 65,127명의 명단도 입수했고 일부 주소지 불명 명단 859명은 파악 중이다.

14. 신천지 전체 신도에 대한 진단 검사

2020년 2월 28일에 신천지 국내신도 212,324명 중 미성년자 16,680명과 주소지 불명 863명을 제외한 194,781명에 대해 진단 검사가 시행 중이고 국내 신도 및 교육생을 포함한 총 310,732명 명단은 출입국 기록 등 조사 실시를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2월 28일 24시까지 총 171,682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중 유증상자는 3,381명, 무증상자는 168,301명으로 확인 되었다. 2월 29일 24시에 약 94.9%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15.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

2020년 3월 2일에 정부가 중증환자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를 4단계(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로 분류하여 중증도 이상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이나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경증환자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치료하기로 했다. 대구시 소재 중앙교육연수원을 활용하여 ‘대구1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해서 시도별로 선정하고 상급종합병원 등과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확 진자를 에 격리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한 시설이다.

– 2020년 3월 6일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6개소에 765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했다.
– 2020년 3월 8일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10개소에 총 1,180명의 경증환자가 입소했다.
– 2020년 3월 10일 기준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에 총 2071명이 입소했다.
– 2020년 3월 19일에 경기도 지역 1호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 2020년 4월 17일에 경기도 지역 2호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
– 2020년 4월 29일에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라 경기도 지역 1호 생활치료센터가 운영을 종료했다.
– 2020년 4월 30일에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환자 감소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모두 종료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16. 지역별 신천지 신도 확진 비율 발표

2020년 3월 3일에 대구경북 지역 내 신천지 신도의 양상 판정률은 약 62%으로 나타났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신천지 신도의 양성 판정률은 약 1.7%로 나타났다.

17.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2020년 3월 11일에 기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총 90명이 확진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18.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시작

2020년 3월 11일에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 19로 응급실에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중증환자는 일반진료구역에서 치료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환자는 격리진료구역에서 치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19.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

2020년 3월 15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이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국, 한국-유럽 주요 직항노선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한다.

(1) 2020년 3월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이 유럽발 전 항공노선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2) 2020년 3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전면 시행한다. 코로나19 발생 국가별 위험도 등에 따라 특별입국 적용 대상 국가를 순차 확대했으나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3) 2020년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4) 2020년 3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

(5) 2020년 4월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을 전면 강화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거주지가 없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 이용 시 내외국인 모두 비용을 징수한다.

20.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2020년 3월 15일에 정부가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21.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15일간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 지금부터 15일 간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 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은 불필요한 모임, 외식, 행사, 여행을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이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직장인은 ‘퇴근하면 집으로, 아프면 집에 있기’ 등 직장 내 행동지침 준수한다. 사업주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밀집된 환경 피하고,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한다.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국립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지된다.

(1) 2020년 3월 25일까지 콜센터, 노래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총 44,296개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중 5,356개소에 행정지도를 하고, 581개소에 행정명령을 했다.

(2) 2020년 3월 29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 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3) 2020년 3월 31일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실시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0년 4월 5일까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집회 및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제한한다고 했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및 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기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4) 2020년 4월 4일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19.8%)이었으나 3월 31일 기준 3건(6.1%)로 감소 했고 신규 집단감염 건수도 조치 전 10일간 11건 이었는데, 조치 후 10일간 4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19일까지 종교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에 대해 운영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5) 2020년 4월 7일에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전체 126,872개에 휴원을 권고하고 대해 합동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및 2차 감염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 30,380개소를 대상으로 이번 주 주말을 중심으로 경찰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강화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이트 클럽, 감성주점 등 춤추는 클럽은 매일 성업시인 23시부터 04시 사이에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6) 2020년 4월 8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 및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방역 지침은 강사 및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 강의 수강 시 학생간 1~2m 이상 유지, 최소 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자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

(7) 2020년 4월 9일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증가하자 전국 약 36,000개소의 어린이집에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고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고 했다. 방역 지침은 1일 2회 이상 아동 및 교직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발생국가 및 지역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 시 즉시 등원이나 출입 중단, 자주 접촉하는 사물에 수시 소독, 창문 및 출입문 수시로 개방, 주기적으로 환기,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 급식 시 일렬 식사 권장 등 접촉 최소화이다.

22. 코로나19 대량 검사를 위한 취합검사법 프로토콜 제작

2020년 4월 9일에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여러 사람의 검체를 취합 한 번에 검사함으로서, 감염여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는 취합검사법(Pooling) 프로토콜을 제작했다고 발표했다. 취합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해서 1개 검체로 만들어서 검사하고 양성 판정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요양시설 입원자 등 감염 위험군에서 감염 선별에 유용하다. 이 프로토콜은 650회의 평가 시험을 거쳐 한국 실험 상황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10개 검체를 혼합해서 시험해도 개별 검체 대비 96% 이상의 민감도를 유지할 수 있다.

23. 생활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제 1차 회의 개최

2020년 4월 10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고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24. 자가격리자 이탈 관리 강화

2020년 4월 11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해외 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급증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자 시행하는 조치로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로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되고, 일정거리를 이탈하거나 훼손, 절단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안심밴드는 준비기간을 거쳐서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고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착용자의 동의서를 수령한다고 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 확인을 1일 2회 실시하는 것에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체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고발하고 방역 비용과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25.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방역지침

2020년 4월 12일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먼저 투표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4월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에 무증상자이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하고 관리자의 1:1 동행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된다. 그리고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고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이후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의 관리하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26. 미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2020년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되었다. 전체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내외국인)가 차지하는 비율이 37.6%에서 최근 2주간 49.7%로 높져서 기존 특별입국절차에 추가로 자가격리 중 3일 이내에 무증상자도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 지역사회 전파 장기 대응

1.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2020년 5월 6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했다.

단계명칭목표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신규 감염 통제
회식, 모임, 외출 등 일상 생활 허용
2단계사회적 거리 두기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 유지
공공기관 일부 운영
민간기업 운영 자제 권고 및 일부 업종 운영 제한
3단계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생 억제
공공기관 운영 중단
민간기업 운영 중단 권고 및 일부 업종 운영 제한

2020년 5월 27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의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9개의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고 8개의 시설에 대한 지침을 개정했다. 그리고 여름철을 대비해 에어컨 사용지침과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을 마련했다.

에어컨 사용지침
– 에어컨 사용 시 환기, 풍량(바람 세기 등)에 주의
–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 마다 1회 이상씩 환기 실시
–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소독 및 유증상자 출입관리 강화
–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하고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

2.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2020년 5월 6일에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환 자가 발생했다. 2020년 5월 8일에 2020년 5월 2일 새벽에 이태원 클럽(KING CLUB 00:00~03:30, TRUNK 01:00~01:40, QUEEN 03:30~03:50) 방문자 관련 12명이 추가로 확진되었다.

2020년 5월 8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시부터 클럽 등 유흥시설에 1달간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단란주점을 제외한 전국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운영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명령하고 명령 미준수 시 벌금 부과 및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했다. 적용 기간은 2020년 5월 8일 20시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한달 간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종사자에게 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유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시키고, 시설 외부에서 줄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등의 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매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하고 관련 대장을 작성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4월 24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해서 2020년 5월 10일 18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했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20년 5월 9일부터 서울시가 별도의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하여 집합 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5월 10일부터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병령을 발령하고 명령서와 고지문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5월 10일 20시부터 인천시는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 대하여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5월 11일 기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총 10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 중이고,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총 9개 시·도에서 감염검사 명령 등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26일부터 2020년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과 관계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이후 하루 4,000 ~ 5,000건 수준이던 진단 검사가 12,000건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태원 클럽 등 유흥시설 방문자와 관련하여 7,000여건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어 ㅁ격하게 보호할 것이므로 적극 검사에 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울시와 전라북도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조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진단검사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 수는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충남, 전북, 강원, 경남, 제주 등 전국에서 총 131명으로 지금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시행한 검사는 총 35,000여건이라고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등과 합등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심야 시간에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11개소를 고발했고, 12개소를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3.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 발생

2020년 8월 14일 20시 기준 서울·경기 지역 확진자는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6명,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39명,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 확진자 16명, 경기도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 13명 등이다. 서울특별시는 광복절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집회신고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2020년 8월 15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소도권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특별시·경기도의 확진자수가 2020년 8월 9일부터 2020년 8월 15일까지 25명, 16명, 13명, 32명, 41명, 69명, 139명으로 증가 추세인데, 이는 단일한 집단감염에 기인한 것은 아니며, 소규모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사회 저변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16일에 서울·경기 지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그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조치 했다.

2020년 8월 18일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집담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2020년 8월 18일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이며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고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이 있다고 했다.

2020년 8월 19일에 인천, 2020년 8월 24일에 부산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2020년 8월 30일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총 1,035명(교인 및 방문자가 590명, 추가 전파 366명, 조사 중 79명)이었다.

4. 의사단체 집단휴진

정부는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 2.3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며 서울에서 의사가 가장 많은 상위 3곳과 경북에서 가장 적은 3곳의 의사수가 14배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불균형이 심하는 점을 들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간 매년 400명씩 증원해서 300명은 의사 자격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할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100명 중 50명은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 50명은 의사 과학자로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 8월 14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 제주에서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대회를 강행했고, 대한의사협회 추산 전국에서 28,000여명의 의사들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14일 17시 기준 의원급 의료기관 33,736개소 중 32.6%에 달하는 1,1025개소가 휴진을 신고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별로 휴진 기관이 관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인 경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의료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1년 범위에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8월 26일에 대한의사협회가 3일에 걸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대회를 강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확진자 가운데 중증 고령자가 많은 엄중한 상황인데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대학병원 진료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에 근거를 들어 당일 오전 8시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2020년 8월 26일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0년 8월 27일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어제(8월 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으나 대한전공의협회 지침 등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해서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당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2020년 8월 26일 23시 23분쯤 부산 북구에서 A씨가 약물을 마셔 위독하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어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위세척 등의 조치가 가능한 병원 13곳을 찾아 20여차례 환자 수용 여부에 대해 문의했지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27일 0시 38분쯤 골든 타임을 놓친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로 호흡을 되찾았고 신고 3시간만인 2시 19분쯤 울산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중태에 빠졌고 2020년 8월 27일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2020년 8월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 휴진율은 8.9%이고 2,926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020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62.1명으로 이전 2주간의 12명에 비해 150.1명이 증가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이 18.5%에 달하며, 교회와 집회에서 시작한 감염이 여러 곳으로 전파되며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자 2020년 8월 23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했다.

6.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0시까지 8일간 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와 동시에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오장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음식점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음식이 나올때까지 대기하는 시간 등의 경우에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교습소 등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한다고 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9월 24일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과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가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 감염병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이동수단 제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감염병환자등과 가족, 감염병의심자와 의료인 등 현장 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이동 경로 등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성별, 나이 등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정보 제외, 정보공개 이후 공개 필요성 없어진 정보는 바로 삭제하도록 했다.

8.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2020년 11월 1일에 중앙재난안전본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보고 받고 논의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했다. 지난 2020년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했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해서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했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고,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20년 11월 13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적용되고, 최근 1주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하므로 내일부터는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치가 적용된다고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에 따라 0시부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 미 착용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제83조에 따라 위반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 예외상항은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이다.

신약 개발 과정

○ 신약 정의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 신약 개발 과정

1. 신약 후보 물질 탐색(Discovery)

개발 대상 물질 정한다.

2. 전임상 시험(Pre-Clinical Trial)

동물을 대상으로 생화학적 실험을 수행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3. 임상시험허가신청(IND: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식품의약안전처에 임상시험허가를 신청한다.

4. 임상시험(Clinical Trial)

사람을 대상으로 생화학적 실험을 수행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한다.
(1) 제0상 임상시험(Phase 0): 본격적인 인체실험을 하기 전에 10명 내외의 소수를 대상으로 낮은 용량을 약물을 투여해서 실험하는 예비 임상시험이다.
(2) 제1상 임상시험(Phase 1)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투여상한선, 약동학(PK, Pharmacokinetics)을 검토하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유효성을 검토한다.
(3) 제2상 임상시험(Phase 2)
환자에게 약리효과를 확인하고 적정 용량 및 용법을 결정하고 부작용을 검토한다.
(4) 제3상 임상시험(Phase 3)
Phase1과 Phase2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서 임상시험을 설계해서 수행하고, 임상시험약의 효과여부를 통계학적으로 검증한다. 다른 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다른 약물과 병용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한다.

5. 신약허가신청(NDA: New Drug Application)

임상시험 성공 후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약시판허가를 신청한다.

6. 시판후안전성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

신약 시판 후 장기간의 대규모 추적연구를 통해 제한적 임상시험에서 발견할 수 없는 희귀하거나 장기적인 이상반응을 검토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의약품 판매를 철회한다. 제4상 임상시험(Phase 4)라고도 한다.

○ 신약 개발 기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밝힌 신약 개발 기간 예시 도표에는 신약 후보 물질 탐색(Discovery)에 5년, 전임상 시험(Pre-Clinical Trial)에 1.5년, 임상시험(Clinical Trial)에 6년, 신약허가신청(NDA: New Drug Application)에 2년이 소요된다고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신약 개발 기간 통계는 통계 지역 범위, 통계 시점, 질환 유형, 신약 개발 유형에 따라 개발 기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신약 개발 기간이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1) 2019년 8월 2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재생의료법의 법안 중에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심사, 조건부허가 등 내용이 담겨 있어 법안이 적용되는 2020년 8월 2일부터 바이오의약품 유형의 신약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2) 2020년 4월 기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내 국내 개발신약 허가현황을 보면 1999년7월15일부터 2018년 7월 5일까지 총 30개의 신약이 허가되었고, 세부적인 개발 기간을 보면 개발 기간 미공개인 9개를 제외하고 평균 약 11.4년(년만 보고 월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아님)이 소요되었다.

○ 신약 개발 성공 확률

미국 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임상을 수행했거나 진행 중인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 제1상 임상시험부터 신약 승인까지 성공률이 평균 약 9.6%였다.

(1) 각 임상시험 별 성공률

구분성공률
제1상 임상시험63.2%
제2상 임상시험30.7%
제3상 임상시험58.1%
신약 승인단계85.3%

(2) 주요 질환 별 성공률

구분성공률
혈액 질환(Hematology)26.1%
감염성 질환(Infectious disease)19.1%
안과 질환(Ophthalmology)17.1%
기타 질환(Other)16.3%
대사성 질환(Metabolic)15.3%
소화기 질환(Gastroenterology)15.1%
알레르기 질환(Allergy)14.7%
내분비 질환(Endocrine)13.2%
호흡기 질환(Respiratory)12.8%
비뇨기 질환(Urology)11.4%
자가면역 질환(Autoimmune)11.1%
신경 질환(Neurology)8.4%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6.6%
정신과 질환(Psychiatry)6.2%
암과 종양 관련 질환(Oncology)5.1%

(3) 주요 질환 별 각 임상시험에 따른 임상시험 성공률

– 임상시험 성공률이 가장 높은 혈액 질환

구분성공률
제1상 임상시험73.3%
제2상 임상시험56.6%
제3상 임상시험75%
제4상 임상시험84%

– 임상시험 성공률이 가장 낮은 암과 종양 관련 질환

구분성공률
제1상 임상시험5.1%
제2상 임상시험8.1%
제3상 임상시험33%
제4상 임상시험82.4%

(4) 의약품의 물질별 각 임상시험에 따른 임상시험 성공률

신규합성의약품(NME, New Molecular Entity)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고, 바이오의약품(Biologic)은 합성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약효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서 임상시험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았고, 비신규합성의약품(Non-NME, Non New Molecular Entity)은 이미 승인 허가된 신약들의 복합체 형태나 개량신약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제2상 임상시험 기준 임상시험 성공률은 신규합성의약품(NME)이 26.5%였고, 바이오의약품(Biologic)이 34.4%였고, 비신규합성의약품(Non-NME)이 48.3%였다.

○ 코로나19 신약 개발기간 및 성공 확률

전 세계 연구진들이 신약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의약품이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지 검증하는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다른 개발 유형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성공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1월 31일에 질병관리본부가 2019-nCoV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 기준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II 이상)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은 고합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1)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 II 이상)에서 수행해야 한다.
(2) 불활성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한다.
(3)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해야 한다.

2020년 2월 5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안 연구를 긴급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5년 국내 메르스 유행 이후 항체치료제 및 고감도 유전자 진단제 개발 연구 등을 통해서 국내 신종 및 변종 바이러스 대응 연구를 수행해 왔고, 그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연구진과 협력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바이러스 병원성 연구 등을 2월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분내용
연구비8 억원
임상 및 치료국내 확진자의 임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백신DNA 백신 및 주요 항원 생산
병원성 분석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유전자 변이 분석 및 진화 예측

2020년 2월 17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제를 긴급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항체 후보물질을 발굴 및 백신 개발을 위해 확진 환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 평가 기술 개발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확보되는 혈액 등 연구 자원은 국내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 연구를 통해 공유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2020년 2월 5일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착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 4개 과제가 학술연구 개발 용역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공고 기간은 2020년 2월 17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이다.

구분내용
1차 과제 연구비총 4억 5천 7백만원 (2020년도)
치료국내 확진 환자 혈액으로 치료용 항체후보물질 발굴
백신국내 확진 환자 대상 면역학적 특성 연구
기술 개발바이러스 면역항원 확보 및 백신 치료제 효능평가를 위한 기술 개발
항원 및 항혈청혈액 내 항체 검출용 항원 및 항혈청 생산 및 평가

2020년 2월 19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최근 전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연구 계획에 대한 민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상기 긴급 연구 외에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등을 위한 관련 연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이번 전문가 자문 회의는 민간과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국가 차원의 선제적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의 실용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저작권 제한 없는 이미지
질병관리본부 저작권 제한 없는 이미지

2020년 2월 27일에 질병관리본부는 6명의 국내 확진 환자로부터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와 고해상 전자현미경 사진을 공개했다.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결합부위, 바이러스 증식과 병원성 등을 담당 하는 유전자 부위에서 아직까지 변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국, 호주, 벨기에, 캄보디아, 중국, 대만, 홍콩, 영국, 핀란드, 독일, 미국, 이탈리아, 일본, 네팔, 싱가포르, 스웨덴, 태국, 베트남에서 공개된 환자 유래 바이러스 총 103건의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율은 99.89~100%를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9,800개 유전자 염기서열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외 코로나19 환자 유래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과 99.7% 이상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8개에서 9개 정도에 해당되는 0.03%는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전자 차이가 확인된 부위는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증식과 관련이 없는 부위로 돌연변이로 인한 독성변화나 유전자 검사 등의 오류 우려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촬영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입자 크기는 80-100nm였다.

2020년 2월 28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코로나19 진단제 및 치료제 및 백신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연구과제를 긴급 공고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방역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 과제 수요를 추가로 발굴했다. 그리고 긴급 연구 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기업, 의료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방역 현장에 필요한 신속 진단제, 환자 임상역학, 치료제 효능 분석을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관련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과제 기획부터 착수까지 기간을 단축해서 보다 신속하게 연구를 착수하여 총 8개 과제가 학술연구 개발 용역의 형태로 진행한다고 했다. 2020년 2월 28일에 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구분내용
2차 과제 연구비총 10억원 (2020년도 단년도)
진단제다양한 검체 적용을 위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 진단제 개발
면역반응을 이용한 코로나19 고감도 신속현장 진단제 개발
치료제코로나19 신속 임상적용을 위한 항바이러스 효능 분석
임상역학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연구
코로나19 환자 접촉자에서의 혈청학적 연구
백신핵산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바이러스전달체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합성항원 기반 코로나19 서브유닛 백신 후보물질 개발

2020년 3월 10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프로브,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발견하여 분리해 낼 수 있는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 이번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간 완치 환자 혈액을 확보해서 면역형광검사법(IFA)을 확립했으며 향후 다양한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정제하고 중화시험법을 확립해서 치료제 효능 평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치료제 및 백신 연구용 동물모델 개발, 회복기 환자 혈장을 이용한 혈장치료제(특정 질환 감염 후 회복된 사람의 혈장 속에 있는 항체나 면역글로블린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에 노력해서 향후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 및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23일에 정부는 신속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예비비 및 추경을 통해서 추가 예산 60억원(예비비 10억원 + 추경 50억원)을 투입 중이고 올해 출범 예정인 백신실용화사업단 예산 119.5억원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26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긴급과제공모 결과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과제는 자체 연구 및 국내외 임상시험, 허가 등의 경험이 있고 대량생산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선정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후보물질 개발과 효능 평가 등이 수행되며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을 구성하고 2020년도 연구 예산 119.5억원을 활용해서 비임상 및 임상시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기관(경북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업해서 임상현장에 필요한 환자의 임상역학과 면역학적 특성 연구를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광주과학기술과학원, 한국화학연구원)과 협업해서 방역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진단자원과 치료제 평가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1) 단클론항체 치료제 개발은 ㈜셀트리온과 협력한다고 했다. 단클론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의 항체를 분석 및 평가하여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항체만 선별하여 치료제로 이용한다.
(2) 합성항원(서브유닛) 기술을 이용한 예방 백신 개발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력한다고 했다. 합성항원(서브유닛) 기술을 이용한 예방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하여 제조한 백신으로 감염의 우려가 적고 안전성 높다.

2020년 4월 2일에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책임질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를 선정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주권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획한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정부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올해 7월부터 10년간 국비 2,151억 원이 투자되는 감염병 분야 대형 연구사업이다. 감염병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사업 중 백신 분야의 2020년도 예산은 119.5억 원이다. 사업단은 결핵, A형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 극복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연계까지 백신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며, 백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공정 연구,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과제도 지원하여 국내 자체 개발 및 생산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긴급대응으로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임상시험의 후속연구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2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2020년 3월 31에일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와 신종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국가바이러스 및 감염병연구소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약물 중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인 칼레트라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병합해서 경증환자의 바이러스 차단 효과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 임상시험은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 승인(Investigational New Drug, IND) 또는 과제 공모 기간 내 IND를 신청 중인 약물과 회복기 환자 혈장을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에 한정해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7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코로나19 백신 플랫폼 중 하나로 바이러스유사체 기반 백신 후보물질 제작에 성공했다. 바이러스유사체(Virus Like Particle, VLP)는 유전물질이 없이 구조단백질로만 구성된 바이러스 입자로 인체 내에서 바이러스 복제가 일어나지 않고 면역 반응만 유도하는 백신으로 이번에 제작된 백신 후보물질은 국립보건연구원 자체 내부과제 성과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조단백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항원을 탑재한 형태의 바이러스 유사체 백신 후보물질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플루엔자 범용백신 개발 및 신변종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백신 플랫폼 개발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이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서 합성항원(서브유닛)백신 등의 후보물질도 신속하게 개발 중이고 실험동물에서 다양한 백신후보물질의 효능도 분석 및 평가할 계획으로 효능이 입증된 후보물질이 선별되면 해당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 및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9일에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확진 환자 66명과 국내 연구기관이 공개한 7명을 포함해서 총 73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유전자를 식별하기 위한 증폭 유전자 부위를 분석한 결과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추가로 생산한 유전자 서열 정보를 세계 인플루엔자 감시망인 WHO GISAID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9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치료제, 백신 분야 산학연병 전문가들과 만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긴급연구자금, 예비비 등을 통해 약물재창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등 코로나19 환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산업계, 학계, 연구계, 병원 등의 역량을 동원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병원체 자원 및 임상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사전상담 및 신속심사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 예정인 임상계획은 단일기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도록 하고, 생활치료센터 환자의 임상대상 포함, 임상 절차 간소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외 주요국과 코로나19 관련 긴밀한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현지 연구센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5월 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영장류를 통해 치료제 1건, 백신 2건의 효능 검증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6월 3일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안으로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특히 올해 하반기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원 이상 긴급 지원한다고 했다. 치료제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약물 재창출 연구에 집중 지원하고, 백신은 합성항원 백신 1건, DNA 백신 2건을 내년 하반기 개발목표로 중점 지원하고, 국내 자체 개발 지원과 동시에 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하고, 필수 방역 물품 및 의료 기기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고 인공호흡기, 핵산추출기, 진단키트, 검체채취키트, 이동형CT, 언택트 모니터링 시스템, AI영상진단, 자동흉부압박기, ECMO, PCR장비, CRRT(인공콩팥)의 국산화를 지원한다고 했다.

2020년 7월 26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보건복지부 중앙소고수습본부로부터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해외 백신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후보물질이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팜 등이 선두그룹이라고 했다. 해외 치료제는 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하고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2020년 하반기 중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내 백신은 주요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 제넥신은 지난 2020년 6월 11일에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치료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중이고 하반기에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중이고 약물재창출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되었다고 했다.

2020년 10월 30일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제7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방안,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추진 현황 및 계획, 과학기술 출연 연구성과의 방역 현장 적용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임상시험 비용을 2020년 기준 940억원을 지원하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국가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지정해서 기업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심사팀을 운영해 임상시험 승인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약물 재창출은 7일, 신약 개발은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내 환자가 적어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어렵고 환자가 있는 지방의료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임상시험 경험이나 기반이 부족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치료제는 올해 내,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1개 이상” 결과 노출을 목표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임상시험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6월 20일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담배연기, 뇌줄중, 당뇨병에 의해 세포 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수용체 안지오텐신전환효소(ACE2)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ACE2에 결합시켜 세포 내로 침투하고 증폭하므로 ACE2가 많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 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세포 내 침투과정에서 세포표면 ACE2가 감소하게 되어 인체 내 안지오텐신2가 증가하고 혈압상승으로 이어져 병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91.7%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ECDC(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입원 후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 중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공통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만성질환에는 당뇨병, 고혈합,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졸중 등),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신장질환, 면역억제, 암이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가 2020년 5월 21일 기준 전체 사망자의 약 98.5%였는데, 이중에서 중복 질환을 포함하여 심뇌혈관질환 등 순환기계 지로한이 76.5%,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이 47.7%, 치매 등 정신질환이 43.9%,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이 23.5%였다.

2020년 7월 1일에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치료제 특례로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2020년 7월 21일에 보건복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스언스와 함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교 제너연구소가 공동 개발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스트라제네카-제너연구소가 개발중인 백신은 지난 6월부터 영국·브라질·남아프리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후보물질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백신 중 하나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2020년 9월 15일에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외 백신의 단계적 확보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단계로 COVAX Facility(코백스 퍼실리티) 및 개별기업과 협상을 통해 국민의 60%(약 3,000만명) 접종가능 백신을 우선 확보하고 추후 수급 동향, 국내 백샌 개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 60% 이상 접종을 위한 2단계 백신 구매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리고 백신 확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선구매 계약을 위한 비용 1,729억원을 질병관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COVAX Facility(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해서 약 1,000만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8월 31일에 백신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에 COVAX Facility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했다. COVAX Facility에 참여하려면 가입의향확인서를 제출하고 2020년 9월 18일까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서를 제출하고 2020년 10월 9일까지 선입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백신의 안정성·유효성 검토 결과, 가격, 플랫폼,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련 수렴 등을 거쳐 선구매하는 방식으로 협상해서 약 2,000만명분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8일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약 1,000만명분을 선구매했고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약 3,400만명분(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존슨앤존슨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을 선구매했고, 백신 선급금 및 백신 구매를 위해 2020년 예산 중 이·전용분 1,723억원, 4차 추경 1,839억원 및 2021년도 목적예비비 9천억원 등 약 1조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전용분 예산 중 850억원은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 가입을 위한 선급금으로 집행했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체계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18일에 정부는 2021년 2월에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외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며 국가 간 백신확보 경쟁, 공급시기에 따른 국가간 형평성 등의 사유로 기업들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공급시기·일정은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 백신의 효과는 짧은 개발 기간, 충분한 추적 관찰 기간 없이 출시되므로 정확한 효능을 판단하는데 한게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개발이 가장 앞섰고 이에따라 절차적으로 협상이 먼저 시작되어 계약이 빨리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기업과도 계약에 준하는 구매 약관 및 공급확인서를 체결했고 화이자 및 얀센은 12월, 모더나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2020년 12월 24일에 정부는 화이자·얀센 코로나19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얀센 200만 회분을 추가해서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와 글로벌 백신 기업을 통해 총 8,600만 회분을 확보했다고 했다.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은 2020년 10월 9일에 계약체결을 완료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2020년 11월 27일에 계약체결을 완료했고, 화이자와 얀센은 2020년 12월 23일에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모더나는 2021년 초에 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28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아스트라제네카는 2021년 2월에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와서 3분기까지 전량 공급할 예정이고,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은 2021년 2월에서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여와서 4분까지 전량 공급할 예정이고, 얀센은 202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고, 화이자는 2021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들여올 예정이고, 모더나는 협의중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은 보건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0년 12월 31일에 정부가 모더나 백신 4,000만회분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본 계약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모더나 반셀 CEO와의 영상통화에서 4,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합의 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으로 당초 계약 협상 추진하던 2천만회분보다 두 배 늘어났으며 공급 시작 시기는 내년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겨졌다.

구분백신 종류선구매 물량접종 횟수계약(협약) 체결
COVAX2,000만 회분2회2020.10.09
아스트라제네카바이러스 전달체 백신2,000만 회분2 회2020.11.27
화이자mRNA 백신2,000만 회분2 회2020.12.23
얀센바이러스 전달체 백신600만 회분1 회2020.12.23
모더나mRAN 백신4,000만 회분2 회2020.12.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국내 발생 현황

○ 2020년 4월 12일 0시 기준

구분
양성 확진자10,512
양성 격리해제7,368
양성 격리 중2,930
양성 사망214
검사 중13,788
결과 음성490,321
총계514,621

○ 2021년 9월 01일 0시 기준

구분
확진 환자253,445
격리해제224,319
격리 중26,834
사망2,292
검사 중780,979
결과 음성12,117,722
누적 검사수13,15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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